메이저놀이터 순위 ┳ R̪C̤D͊0̥4͋5ͅ.T̗O̗P̚ ㉷ 카지지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용훈란채 작성일26-01-30 13:45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93.rcu914.top
0회 연결
-
http://63.rgm734.top
0회 연결
본문
【R̪C̤D͊0̥4͋5ͅ.T̗O̗P̚】
메이저놀이터 순위 ↘ R̪C̤D͊0̥4͋5ͅ.T̗O̗P̚ ㈔ 카지지노
메이저놀이터 순위 ㎙ R̪C̤D͊0̥4͋5ͅ.T̗O̗P̚ ㏘ 카지지노
메이저놀이터 순위 ㎡ R̪C̤D͊0̥4͋5ͅ.T̗O̗P̚ º 카지지노
메이저놀이터 순위 ♩ R̪C̤D͊0̥4͋5ͅ.T̗O̗P̚ ▧ 카지지노
릴게임끝판왕 바로가기 go !!
<6·25당시 처형자 명부>(중앙정보부/1978), <6·25 당시 처형자 연고자 명단>(1973), <부역자명부>(1950), <용공혁신분자 조사서>(1971), <부역자 명부[신원기록편람]>(1950), <부역자수자 명부>(1954), <보도연맹원명부>(1950), <보련 명부>(대한조선공사/1950)
자료들의 제목이 무시무시하다. 어느 시기의 사건과 연관되는지 유추할 수 있다. '처형자'나 '부역자', '용공혁신분자(容共革新分子)'와 '국민보도연맹' 모두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명부는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이승만 정권기의 국가폭 바다이야기부활 력과 제노사이드 범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2006년 4월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등은 피학살자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 명부를 발굴해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현재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다. 일부 자료들은 어느 기관에서 소장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거나 비공개되었다. 1기 모바일야마토 진실화해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으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제한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학살자 유족들은 명부의 소재나 기록물 신청 방법조차 몰라서 필자에게 자주 연락한다.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신청 기간도 몰라 놓치거나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신청한 유족들은 그때 현장을 목격한 사이다릴게임 사람이나 가해자의 증언, 사건의 간접적인 목격자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생산한 기록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감춰진 기록들, 진실 규명의 한계
<6·25 당시 처형자 명부>는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굴한 것이며 처 바다이야기#릴게임 형자 2만 6,330명과 그 연고자 3만 8,135명을 담고 있다. <보도연맹원명부>(1950)는 김해와 울산, 청도경찰서 등의 것이다. 그 외에도 <행방불명된 보련맹원 및 그 가족조사부>(김해경찰서, 1951. 9. 5), <요시찰인명부>(인천경찰서, 1960) 등 다양한 명부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국군기무사령부는 유일한 산업체 명부인 대한조선공사 29 릴게임다운로드 4명의 <보련 명부>(1950)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기관에 보관된 기록물들은 2·3급 기밀 또는 극비의 관리 대상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나 기존 수집기관에 이관·반환된 상태이다. 이 자료는 국가폭력의 명백한 범죄증거로서 각 사건의 진실규명보고서에 밝혀져 있다. 하지만 국가는 기록물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인 제도적 보완이나, 피해자 권리의 근거 자료이자 사료적 의미를 가진 자료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보존하는 노력을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 일례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와 달리 기록물 관리를 담당한 기획운영관 정원 36명 아래 운영지원담당관을 두었다. 이 담당관은 조사 및 행정기록의 수집·분석·유지·정리 및 이관, 조사기록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했다. 그러나 담당관실은 독자적인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아니라는 점,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호(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문서 및 간행물을 비공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공개 기록물들은 메타데이터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완전 공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2021. 6. 21 일부개정)은 애초 2010년 2월 20일 제정할 때 제1조(목적) 기록정보관 설치 등을 명시했지만, 2021년 6월 21일 일부개정에서 이를 삭제하고 기록정보과 대신 운영지원담당관으로 개정하면서 독자적인 기록물 부서를 폐지시켰다. 또한 각 기관에서 이관 혹은 협조 받은 기록물들을 완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열람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모든 기록물들을 편찬이나 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즉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위원회는 기록물의 관리나 이관에 초점을 두었을 뿐이다. 각 기관이 제공한 문서나 사진, 영상물, 진실규명 신청서, 신청인과 가해자 증언 등에 대해, 건별 목록화와 해제, 메타데이터 입력과 주제별 분류, 생산 맥락 등을 세세하게 정리하지 못했으며, 기록물은 기밀 해제를 통해 공개화되지 못했다.
국가는 중요한 기록물들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다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는 통상적인 기록물 관리법을 준용하고 있다. 기존 주요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나 원 소장처에 이관 또는 반환되어 비공개와 부분공개 처리되었다. 이처럼 핵심적인 국가범죄 관련 자료들은 유족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12월 10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가 사무와 유족 염원, 과거사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을 비롯한 반인권적인 국가범죄 관련 자료는 사회 전체의 공공 기록물이자 사료이다. 유족들의 개별 증언과 신청서 등은 역사 현장의 재현물이며, 집단 기억의 산물이다.
독일은 동독 국가안전부(Stasi) 기록을 관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 기관에 이관하고, 피해자·연구자 접근을 법으로 보장했다. 이 법적 장치는 정보기관에서 기록물을 기밀화하지 못하게 하며 모두 공개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가능케 했다. 슈타지 기록관(Record Archive, 1950-1990)은 베를린 중앙 사무소와 12개 지역 분관의 자료들을 목록화한 뒤 디지털 작업을 거쳐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범죄 기록에 대해 “반인도범죄에는 시효도 기밀도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군 기록과 정보기록은 사법절차의 증거로 강제 제출되었고, 은폐·폐기는 추가 범죄로 규정되었다. 칠레 진실위원회는 핵심 범죄 사실과 지휘 책임 관련 기록을 예외 없이 공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내란 사건 관련 기록물들은 그 수괴를 비롯한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이다. 만약 이 기록물들이 폐기되거나 비공개되었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지금 여러 재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매번 재판마다 중요한 기록물들이 핵심 거증 자료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처럼 기록물은 역사적인 사건에서 중요한 증인이자 증거이다. 국가의 극단적인 폭력과 학살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가 피해자들과 직면하고 고백해야 하며 모든 사실과 관련 증거를 공개하여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국가는 진실을 규명할 책무뿐 아니라 다시 같은 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 정비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포함하는 단 한 장의 메모라도 공개하는 자세와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사과가 아니라 정규/비정규 교육제도에서 국가범죄를 끊임없이 낱낱이 고백하고 밝혀야 한다.
뉴스타파 전갑생 전문위원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jgs2013kr@gmail.com
자료들의 제목이 무시무시하다. 어느 시기의 사건과 연관되는지 유추할 수 있다. '처형자'나 '부역자', '용공혁신분자(容共革新分子)'와 '국민보도연맹' 모두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명부는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이승만 정권기의 국가폭 바다이야기부활 력과 제노사이드 범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2006년 4월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등은 피학살자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 명부를 발굴해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현재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다. 일부 자료들은 어느 기관에서 소장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거나 비공개되었다. 1기 모바일야마토 진실화해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으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제한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학살자 유족들은 명부의 소재나 기록물 신청 방법조차 몰라서 필자에게 자주 연락한다.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신청 기간도 몰라 놓치거나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신청한 유족들은 그때 현장을 목격한 사이다릴게임 사람이나 가해자의 증언, 사건의 간접적인 목격자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생산한 기록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감춰진 기록들, 진실 규명의 한계
<6·25 당시 처형자 명부>는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굴한 것이며 처 바다이야기#릴게임 형자 2만 6,330명과 그 연고자 3만 8,135명을 담고 있다. <보도연맹원명부>(1950)는 김해와 울산, 청도경찰서 등의 것이다. 그 외에도 <행방불명된 보련맹원 및 그 가족조사부>(김해경찰서, 1951. 9. 5), <요시찰인명부>(인천경찰서, 1960) 등 다양한 명부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국군기무사령부는 유일한 산업체 명부인 대한조선공사 29 릴게임다운로드 4명의 <보련 명부>(1950)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기관에 보관된 기록물들은 2·3급 기밀 또는 극비의 관리 대상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나 기존 수집기관에 이관·반환된 상태이다. 이 자료는 국가폭력의 명백한 범죄증거로서 각 사건의 진실규명보고서에 밝혀져 있다. 하지만 국가는 기록물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인 제도적 보완이나, 피해자 권리의 근거 자료이자 사료적 의미를 가진 자료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보존하는 노력을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 일례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와 달리 기록물 관리를 담당한 기획운영관 정원 36명 아래 운영지원담당관을 두었다. 이 담당관은 조사 및 행정기록의 수집·분석·유지·정리 및 이관, 조사기록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했다. 그러나 담당관실은 독자적인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아니라는 점,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1호(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문서 및 간행물을 비공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공개 기록물들은 메타데이터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완전 공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2021. 6. 21 일부개정)은 애초 2010년 2월 20일 제정할 때 제1조(목적) 기록정보관 설치 등을 명시했지만, 2021년 6월 21일 일부개정에서 이를 삭제하고 기록정보과 대신 운영지원담당관으로 개정하면서 독자적인 기록물 부서를 폐지시켰다. 또한 각 기관에서 이관 혹은 협조 받은 기록물들을 완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열람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모든 기록물들을 편찬이나 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즉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위원회는 기록물의 관리나 이관에 초점을 두었을 뿐이다. 각 기관이 제공한 문서나 사진, 영상물, 진실규명 신청서, 신청인과 가해자 증언 등에 대해, 건별 목록화와 해제, 메타데이터 입력과 주제별 분류, 생산 맥락 등을 세세하게 정리하지 못했으며, 기록물은 기밀 해제를 통해 공개화되지 못했다.
국가는 중요한 기록물들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다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는 통상적인 기록물 관리법을 준용하고 있다. 기존 주요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나 원 소장처에 이관 또는 반환되어 비공개와 부분공개 처리되었다. 이처럼 핵심적인 국가범죄 관련 자료들은 유족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12월 10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가 사무와 유족 염원, 과거사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을 비롯한 반인권적인 국가범죄 관련 자료는 사회 전체의 공공 기록물이자 사료이다. 유족들의 개별 증언과 신청서 등은 역사 현장의 재현물이며, 집단 기억의 산물이다.
독일은 동독 국가안전부(Stasi) 기록을 관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 기관에 이관하고, 피해자·연구자 접근을 법으로 보장했다. 이 법적 장치는 정보기관에서 기록물을 기밀화하지 못하게 하며 모두 공개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가능케 했다. 슈타지 기록관(Record Archive, 1950-1990)은 베를린 중앙 사무소와 12개 지역 분관의 자료들을 목록화한 뒤 디지털 작업을 거쳐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범죄 기록에 대해 “반인도범죄에는 시효도 기밀도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군 기록과 정보기록은 사법절차의 증거로 강제 제출되었고, 은폐·폐기는 추가 범죄로 규정되었다. 칠레 진실위원회는 핵심 범죄 사실과 지휘 책임 관련 기록을 예외 없이 공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내란 사건 관련 기록물들은 그 수괴를 비롯한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이다. 만약 이 기록물들이 폐기되거나 비공개되었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지금 여러 재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매번 재판마다 중요한 기록물들이 핵심 거증 자료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처럼 기록물은 역사적인 사건에서 중요한 증인이자 증거이다. 국가의 극단적인 폭력과 학살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가 피해자들과 직면하고 고백해야 하며 모든 사실과 관련 증거를 공개하여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국가는 진실을 규명할 책무뿐 아니라 다시 같은 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 정비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포함하는 단 한 장의 메모라도 공개하는 자세와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사과가 아니라 정규/비정규 교육제도에서 국가범죄를 끊임없이 낱낱이 고백하고 밝혀야 한다.
뉴스타파 전갑생 전문위원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jgs2013kr@gmail.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DLC 코팅 전문기업 글로시티 [DLC코팅, 진공증착, 진공가열챔버, 진공건조, 스퍼터링 진공장비, 진공펌프, 진공규격품 전문기업]](http://www.glocity.co.kr/img/logo.jpg)